유비프리시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비프리시젼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및 판결·결정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이번에 부과된 벌점은 4점으로, 유비프리시젼의 최근 2년간 누적벌점은 18점이다. 한국거래소는 누적벌점 5점 이상일 때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 하루 유비프리시젼 주권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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