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내일 1심 선고, 서울교육 운명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 선고 결과에 따라 '교육청 복귀 여부' 판가름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으로 법정에 서게 된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이번 선고에 따라 곽 교육감의 교육청 복귀 여부도 결정돼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오고간 금품 등이 후보단일화의 대가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진술 등 지금까지 모아진 증거를 토대로 단일화 합의에 대한 구체적 대가의 존재 여부,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재판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은 2억원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건네진 자금이 단일화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곽 교육감은 무죄 선고와 함께 교육청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유죄이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으로 복귀해 업무를 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될 경우, 항소하더라도 계속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에 의한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곽 교육감의 복귀 여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곽 교육감이 복귀하게 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고교 선택제 폐지’, ‘혁신학교 300개 설립’,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지인을 통해 “교육감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대로 곽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교육감 공석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곽 교육감에 대한 사퇴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에게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로 주요 간부,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인사를 앞두고 있어 기존의 곽 교육감이 임명한 간부들이 대폭 교체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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