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도스 공격 사건 단독범행 아니다'(상보)

수사권에 무릎꿇은 경찰, 수사결과 뒤집혀 좌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강제 중재안이 국무회의서 통과돼 경찰이 무릎 꿇은 날, ‘디도스공격’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도 뒤집어졌다. 지난 9일 “20대 비서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이라던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의 공범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부실수사 논란을 다시 끄집어냈다. 검찰 디도스공격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7일 10ㆍ26 재보선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가해진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공격을 공모한 혐의로 김모(30) 전 박희태 국회의장실 비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앞서 구속된 공모(27) 전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 진술, 김 전 비서의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그가 디도스 공격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도스공격이 이뤄기기 하루 전 술자리에서 김 전 비서에게 범행계획을 털어놨다는 공씨의 진술이 나온 이후에도 김 전 비서는 "공씨를 만류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검찰은 김 전 비서가 디도스공격을 전후해 실질적인 공격 수행범인 IT업체 강모(25ㆍ구속) 대표 등에게 보낸 1억원의 상당부분이 범행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12월 들어 최 의원의 처남인 강모씨와 수차례 통화한 정황, 재보선 전날 술자리에 앞서 마련된 식사자리에 박모 청와대 행정관이 동석한 사실에 주목해 윗선 개입 여부도 집중추궁하고 있다.검찰은 김 전 비서를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모의한 정확한 시기, 추가로 개입한 인물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한편, 이날 경찰이 수사 중 정식 입건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체포 등 실질적 수사활동이 이뤄진 경우, 이른바 내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한 제출의무를 규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겠다며 극구 반발했지만, 디도스공격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검찰조사결과를 두고보겠다던 그의 말과 함께 묻힐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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