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폐지된 후분양 우선 공급제도로 주택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건설사들이 이번 12.7대책으로 구제됐다. 이들은 아파트 용지 7개 필지를 받은 효성, 한라건설 등 7개사와 연립주택용지 4개 필지를 분양 받은 성우종합건설 등 3개사다. 이들 10개사는 그동안 후분양 유지에 따른 자금난과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분양을 연기하거나 재분양, 또는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이번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과거 후분양 조건(40%이상 공정시 주택 분양)으로 공급받았으나 자금 부담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택지도 경기상황을 감안해 선분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별도 법령개정이 불필요해 해당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침만 내리면 된다. 권대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지난 8일 공무시행을 내렸다"며 "선분양으로 전환해 건설사들이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후분양 우선 공급제도는 지난 2008년 건축공정률 40%이상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신청한 업체에게 공공택지를 먼저 공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신설된지 7개월만에 공공택지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폐지됐다. 40%의 공정률이 진행된 상태에서 자금을 회수 하려면 최소 3~4년은 걸릴 수 있어 선분양에 비해 1~2년 정도 자금회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당시 국토부는 후분양 조건부 택지우선 공급제도로 오히려 주택 공급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이후 정부는 택지를 보유한 10개사가 요청할 경우 건축공정 10%에서 입주자 모집을 하되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만 받고 중도금은 공정률 40% 이후에나 수령할 수 있도록 일부 조건만 변경했다. 이 경우에도 자금부담 가중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선분양 조건 완화 방안에 대해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국토부가 들어주지 않았다"며 "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는 지금에서야 선심쓰듯 지침이 내려온다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현재 이들 10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는 양주옥정, 김포한강 등 시장 악화로 악성 미분양이 많은 곳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워낙 복잡한 제도로 별도 법개정 없이 선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업할 것이 많았다"고 답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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