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일선 경찰관들이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충북 청원에 모여 토론을 한 뒤 수갑을 반납키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사 경과(警科)를 포기하겠다고 나선 경찰이 3000여명에 달하는 등 사태가 일촉즉발의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저녁 충북 청원군의 한 공원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선 경찰 토론회가 열린다. 적어도 2000명 이상은 모일 것이란 게 경찰의 전망이다. 이날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철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가해 총리실이 강제조정한 입법예고안을 성토하고 앞으로 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수갑반납 절차는 토론회 직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다시 개정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내는 방안, 조정안이 통과되면 모두 법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준법 운동을 하자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토론 결과물을 조현오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전달하고, 이후 현직 경찰과 경찰 관련 인사, 시민의 서명을 받아 총리실 조정안 수정과 형소법 개정을 요구하는 연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이 추가로 수용되지 않으면 아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경찰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이러한 일선 경찰들의 흐름에 대해 “집단행동으로 비치지 않고 치안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잘 설득하겠다”고 전했다.검찰의 경찰 수사지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단서 조항대로 내년 1월1일 전까지 마련돼야 한다.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안에 합의안이 나와야 했는데도 그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고, 다급해진 국무총리실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내놨지만 재지휘 요구권 외엔 사실상 기존의 법무부·검찰 의견에 가깝게 결과물이 도출돼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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