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덕에 손해배상 면한 한강유람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강유람선을 운영하는 씨앤한강랜드가 각서 덕분에 6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22일 서울고법 민사28부(장성원 부장판사)는 웨딩업체 한강유쉘컨벤션홀(이하 한강유쉘)이 씨앤한강랜드(이하 씨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한강유쉘은 씨앤 측으로부터 선착장을 임대해 2008년 9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이후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따른 특화사업이 진행되며 단전·단수 등이 잇따라 고객유치가 힘들어지자 결국 이듬해 7월 사실상 영업폐지 상태가 됐다.이후 씨앤 측은 임대료 5개월분 및 관리비 7개월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한강유쉘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및 선착장 설치 시설물·비품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를 써줬다.한강유쉘이 뒤늦게 “특화사업 중 악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이 '씨앤 측은 한강유쉘에 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 한강유쉘이 써준 권리포기각서 때문이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특화사업과 관련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준 이상 권리포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한편, 씨앤한강랜드 대주주인 씨앤그룹의 임병석 회장은 1조원대 경제범죄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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