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 보관 알선' 법원 집행관 무더기 실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압류한 물품을 특정업체가 보관토록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물류업체 대표 박모(48)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 직원 5명에게 각 징역 10월에서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했다손 치더라도 금품수수를 매개삼아 국가가 집행하는 강제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강제집행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알선료가 전가될 위험이 있어 죄질이 나쁠뿐더러 실제로 위탁알선이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백의 시기, 수수금품의 규모 등을 고려해 집행관 사무원 전모씨에 징역 1년3월, 박모·송모씨에 각 징역1년, 이모·양모씨에 각 징역10월은 선고하고, 다만 이씨와 양씨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이득금 모두를 추징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씨의 경우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물류업체 대표 박씨는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각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직하며 지난 2007, 2008년부터 짧게는 2년여 길게는 4년간 박씨에게 압류물을 독점적으로 맡게해 주는 대가로 각각 2500만원~6800만여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 당시 물류업체 대표 박씨는 컨테이너 개당 10만~20만원을 건네기로 하고 이들 5명에게 모두 2억4800여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명도소송은 법원 경매로 부동산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경우 진행된다. 채권자가 승소하면 법원 집행관실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들의 물품을 회수해 보관업체 창고에 보관한다. 보관된 물품이 3개월 동안 채무자에 의해 회수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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