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저축은행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에서 특별법이 금융질서를 교란시킨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계정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은행ㆍ증권ㆍ보험ㆍ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분리돼 있는 예금자보호기금 가운데 저축은행에서만 기금 수요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 설치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1조원씩 약 15조원을 마련하고, 이 돈을 미리 당겨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으로 집행하기로 한 것. 그러나 상반기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의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했던 데다 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7곳 추가되면서 재원고갈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져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기금 연장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9월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였다. 당시 정무위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최대 5년 연장해 5조원 정도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기금 연장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던 정무위가 저축은행 예금자보호한도 조정과 연계시키겠다며 나선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10ㆍ26 보궐선거 이후 기존 정당정치에 등을 돌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책 마련에 혈안이 된 정치권이 금융당국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혀를 차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특별법은 지난 8월에도 논의됐다가 표퓰리즘 시비가 불거지면서 추진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모 임원은 "특별계정 기한 연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도출한 행정조치적 발상이라면 예금자보호 특별법은 서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두 건을 연계해서 처리했다는 입장은 균형감을 상실한 처사"라고 비꼬았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향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어떤 법률안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가계부채 문제, 서민금융 지원 등을 담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 정무위의 '몽니'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 지 궁금하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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