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태 악화라는데'… 지방의회 40% 의정비 인상

일부 지자체 행안부 기준 초과, “국민들 납득하기 힘들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 지방의회 40%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0%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96개가 의정비 중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거나 인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 봉급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이 이유다.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의원들은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월정수당을 261만원(8.6%)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 송파구의회의 1인당 의정비는 3291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를 더해 연 4611만원으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액 4115만원보다 500만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마포구 역시 구의원 월정수당을 192만원(7.6%) 인상해 의정비를 4036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은평구도 수당을 188만원(7.9%) 인상했다. 이외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노원구, 구로구 등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의정비를 올린 지방의회 가운데는 재정자립도 30%를 밑도는 곳도 있다. 경기도 양평군은 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월정수당 180만원(10.0%)을 올려 328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가 삭감될 정도로 재정 사정이 악화된 화성시 역시 월정수당을 164만원(5.9%) 인상해 내년도 의정비 4268만원을 결정했다.반면 경기도 구리시와 양주시, 가평군, 경북 문경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등은 동결로 입장을 바꿨다. 전북 정읍시와 경남 고성군은 심의회에서 인상 계획을 취소했고 전남 장흥군은 134만원(8.1%) 인하안을 확정했다.좋은예산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정부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됐음에도 의정비를 올린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의정비가 어디로 얼마나 쓰이는지 등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방의회는 주민의견 조사와 의정비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정부가 지자체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계산해 제시한 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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