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집값 허위신고자에 과태료 총 16억9547만원

허위신고 376건, 증여혐의 77건..지자체 자체조사 결과도 포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A씨는 올해 초 서울시 서대문구 근생시설을 12억원에 거래했으나 8억원으로 허위 신고했다. 취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무려 4억원을 낮게 적어낸 것이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격 축소신고를 한 A씨와 상대방에게 각각 과태료 7200만원이 부과됐다. B씨는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로 적발됐다. 지난 1분기 대구 북구 토지 및 건축물을 실제로는 9억5000만원에 거래했지만 10억5000만원에 거래했다고 허위신고했다. 이는 부동산을 되팔 때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다. B씨와 거래 당사자에게도 각각 과태료 38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1분기 이 같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로 적발된 건수는 총 376건, 706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16억9547만원이다.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기간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 28건(61명)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292건(534명) ▲계약일 허위신고 7건(13명) ▲중개업자 신고의무 위반 8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4건(7명) 등이 적발됐다.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그간 발표해오던 국토부의 정밀조사 결과 외에 신고관청인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도 포함했다.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 허위신고 352건(660명)을 적발해 과태료 총 15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49건을 적발했다.또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24건(46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외에 증여혐의 28건도 적발했다.관련 법률에서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 부풀리거나 축소한 경우 취득세의 0.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10~20%인 경우는 취득세의 1배, 20% 이상이면 취득세의 1.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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