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의 각종 보건복지 정보가 통합·관리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개인정보 보호에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호기심에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들통났지만 전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총 10건의 정보유출 사례가 적발됐다.적발 내용을 보면, 호기심에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동료 공무원의 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각각 5건이었다. 주 의원은 "하루 평균 1만5000명의 전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접속해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허술하다"며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공무원들이 어떤 경로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 불법 조회했는지 확인조차 하고 있지 못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 대부분이 경고, 주의, 재발방지 교육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주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목적과 정보를 유출당한 연예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명단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피해를 입은 연예인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e음을 통해 연예인의 신상을 조회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행복e음 시스템의 개선과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단 열람자에 대해 엄중한 벌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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