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복지부, 공동모금회 감사결과 부풀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결과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계동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복지부가 지난해 감사해 발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당집행금 1300만원이 7억5000여만원으로 부풀려졌다"며 "이사진 총사퇴 등 모금회가 부정행위 이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당시 언론은 모금회 직원들이 귀한 성금을 가지고 술 마시고 스키나 타러가는 타락한 집단으로 디뤘다"며 "이렇게 된 데는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굵은 글씨로 단란주점, 노래방, 스키장이 강조됐으며 부당 집행된 7억5000만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회수금 7억5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빠져있어 언론에서 이 금액을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다뤘다는 것이다.이 의원이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당시 복지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7억5000만원 중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어린이집 건립비 5억9000만원이다. 서울시 은평구가 5억7000만원, 모금회가 5억9000만원을 각각 부담해 어린이집을 지으려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했다.이 의원은 "여기서 5억9000만원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때 들어가는 총 금액이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실제 집행된 돈은 1억4500만원"이라며 "이마저도 모금회는 감사 후 전액 회수 해 5억9000만원이 부당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1억4000만원의 전세 주택자금 미회수분과 관련, 이 의원은 각 지자체와 반씩 부담해 저소득층에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던 금액이지 부당한 집행은 아니라고 했다. 대출자가 돈을 갚으면 지자체가 상환을 받아 모금회 몫을 돌려주는 식인데, 회수가 지연됐다는 것이다.나머지 1000만원은 저소득 주민 교육장 설립에 배분됐다 사업이 취소됐고, 100만원은 모금회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업체의 임대료 미회수금이다. 모금회는 이 금액도 올해 전액 회수했다.결국 모금회의 부당집행 금액은 5년간 1300만원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이 의원은 "단 1원이라도 국민의 귀한 성금을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쓴 것을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복지부가 자극적인 부분을 강조해 오해하기 쉽게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서 복수모금회 도입을 주장해온 가운데 이 사건이 터지고 지난 7월 모금회 외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도 모금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부 감사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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