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예인 '稅戰블루스'의 역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강호동 김아중 씨에 이어 인순이 씨까지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과 연예계 간 세금전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들 스타 연예인과 국세청 간의 세금 전쟁은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7월 당시 가요계 최고 스타였던 김건모 씨와 신승훈 씨가 국세청에 의해 나란히 음성탈루 혐의로 고발됐다. 실제 구입하지 않은 의상을 산 것처럼 백화점 영수증을 모아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다계상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였다.
수사 결과, 이같은 과다계상은 매니저와 회계사의 일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 당사자인 두 사람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3억~4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톱스타로서 이들의 탈세 혐의는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고, 이 사건은 국세청과 연예인간 세금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이후 연예인들의 탈세 혐의는 심심치 않게 언론에 공개됐다. 2003년엔 고(故) 최진실 씨가 세금 문제에 휘말렸다. 1999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 17억원 가운데 어머니에게 매니저비 명목으로 지급한 2억4000여만원을 필요경비로 제하고 세금신고를 했다. 당시 서울 강남세무서는 이 중 1억3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 계산이라며 1억100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2003년 11월 2심에서 패소해 추징된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2007년에는 톱스타들이 줄줄이 세금문제에 휘말렸다. 고소영 씨는 세금 포탈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개그맨 서세원 씨는 2006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당시 세금 1억95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또 개그맨 정준하 씨는 그해 9월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스스로 세금 포탈 사실을 인정했고, 이효리 씨는 1년 이상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지난해 6월에는 최수종, 하희라 씨 부부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자신들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1억5000만여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 부부의 연예활동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뤄진 만큼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올해 들어서는 '욘사마' 배용준 씨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배 씨는 2005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원 중 필요경비(74억2000만원)를 뺀 68억7000여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재조사를 통해 23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배씨는 종합소득세 취소소송를 냈고, 결국 지난 6월 필요경비를 지출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다.이렇듯 연예인들에게 세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유리지갑'인 샐러리맨에 비해 불투명한 소득과 지출구조 때문이다. 연예인에게는 매니저와 동행하면서 쓰는 경비를 비롯해 헤어, 메이크업, 의상 구입, 차량 유지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한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수입이 달라진다.세무사협회의 한 세무사는 "예전에는 밤무대 극장 같은 데서 나오는 소득을 누락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었지만 최근 광고나 방송출연, 기타 행사는 상대 업체가 비용 처리를 하느라 수입이 대부분 노출된다"면서 "연예인 세금문제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부풀렸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연예인들은 절세를 명분으로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려 하지만 탈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국세청의 칼날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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