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고령자 등도 모바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고시했다.이번 지침은 모바일 앱 개발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 7개와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권고사항)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각장애인이 음성읽기 기능을 통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된다. 또한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도록 조성된다.슬라이드(Slide), 드래그 앤 드롭(Drag&Drop) 등 복잡한 동작은 누르기(touch or tap) 등 단순한 동작으로 대체된다. 저시력자, 색맹 사용자가 색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무늬, 패턴, 특수기호 등을 색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손 떨림 등으로 인해 메뉴 선택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메뉴, 버튼 등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된다. 저시력자, 고령자를 위해 사용자가 폰트 크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은 모바일 격차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계기로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7월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1500만명에 달한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300여개를 넘어섰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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