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으로 무역대금 사기 급증 주의보

#사례 1.부산 소재 A사는 중국 셀러와 이메일을 통해 계약서를 받고 기존 관행대로 30%의 계약금을 송금하려 했다. 갑자기 추가 가격할인이 가능하다며 기존 계약서를 반송해주면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재발송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고 A사는 특별한 의심 없이 조정된 계약금 1만달러를 송금했다. 얼마 후 중국 셀러로부터 계약금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수정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좌번호와 수익자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사례 2.전북 소재 J사는 익산에서 기계류 부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나이지리아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었다. J사에서 바이어에게 계좌번호가 기입된 Proforma Invoice를 이메일로 발송했는데 사기업자가 이메일을 해킹해 J사의 나이지리아 바이어에게 계좌번호만 교묘히 바꾸어 메일을 재발송한 것이다. 바이어는 평소에 이용하던 계좌가 아닌 것을 수상히 여겨 J사에 확인 전화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최근 이메일 해킹 등을 이용한 무역대금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무역업체의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무역대금 사기는 사기업체가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에게 이메일 내용(계좌번호 등)을 교묘히 바꾼 후 변경된 계좌로 송금 받아 도주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이번 무역사기 유형은 무역 당사자간의 의사소통 방식이 대부분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전신 송금(T/T) 또는 선수금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최근의 무역 트렌드를 노린 것이다.이재출 무역협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무역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유사한 무역사기 방지를 위해서 우선 입금 계좌번호, 수익자 등 중요 내용은 반드시 팩스 또는 전화로 바이어에게 알리고 바이어가 메일로 입금계좌 변경 요청시 전화로 변경사항을 재확인하며 수시로 이메일 및 B2B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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