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면제제도’ 악용 심각

관세청, 가방·주방용품 등 78개 업체 97억원어치 적발…연중 ‘테마형 단속’ 방침

원산지 표시가 없는 수입 수영모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원산지표시 면제제도를 악용한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5일 지난 6월부터 50여 일간 원산지표시 실태조사와 함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자동차안전유리, 가방, 주방용품, 물놀이용품 등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어긴 78개 업체를 잡아냈다.관세청은 원산지표시위반이 잦거나 원산지표시 면제제도를 악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등 10여 품목의 단속에서 걸려든 제품은 97억원어치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물렸다.이들 제품의 특징은 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산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 원산지를 잘못 알도록 하거나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있다.

쉽게 지워지는 수성잉크로 원산지표시를 한 자동차 휠

특히 자동차브레이크패드, 자동차안전유리 등의 수입통관 때 제조목적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를 면제받은 뒤 애프터서비스(A/S) 목적으로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 않거나 부적정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주요 사례로 ▲자동차브레이크패드, 자동차 휠에 원산지표시를 않거나 쉽게 지워지는 수성잉크로 표시 ▲중국산수영모를 수입한 뒤 프린팅 등 단순가공을 거쳐 국산으로 허위표시 ▲신발에 현품과 같은 색깔로 원산지를 표시, 식별이 어렵게 하거나 잘 보이는 곳엔 원산지와 관련 없는 ‘Designed in Sweden’을 표시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엔 ‘Made in China’를 표시 ▲중국, 동남아산 중저가가방 속주머니에 원산지를 붙여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도록 표시 ▲컵, 냄비, 핸드믹서 등 주방용품의 포장박스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현품엔 나타내지 않는 것 등이다.관세청은 자동차부품처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선 단속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계절별?시기별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크게 늘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들의 ‘테마형 단속’도 연중 펼 예정이다.조한진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은 “가방, 신발, 주방용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이 잦았던 물품이 자꾸 걸려들어 꾸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 계도?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원산지표시 면제제도’란?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부품, 원재료 등 정해진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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