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독일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모델의 판매금지가 독일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요한나 브루크너-호프만 판사는 이날 있은 심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애플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날 브루크너-호프만 판사는 "애플은 갤럭시탭의 판매 금지 처분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독일 이외 지역에서 판매 금지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태블릿 피시를 디자인하는 데는 많은 대안적인 방법이 있으며, 애플의 디자인 권리가 광범위하지는 않더라도 중간 범위의 보호는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판매 금지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브루크너-호프만 판사는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독일에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애플이 6월경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판매 금지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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