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직장에서 버는 근로소득 외에 임대ㆍ사업ㆍ금융ㆍ배당ㆍ연금 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부양자의 자격도 제한해 고액 재산가가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도 막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평범한 봉급생활자나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이나 보험료가 똑같다. 고액의 임대소득 사업자와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기업가, 스타 연예인 등 재산가라도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월급에만 보험료를 낼 뿐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낸다. 그러다 보니 연간 소득이 수억원이 넘는 재산가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으려고 '가짜 직장인'으로 둔갑하거나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를 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 방침은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아 실직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물린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열악한 건보 재정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추가로 보험료를 물게 될 재산가들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일정 기준 이상의 고소득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실효성도 떨어지고 국민도 쉬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소득을 빠뜨리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먼저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시작이나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직장과 지역의 구별 없이 종합적인 재산과 수입을 따지는 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포괄수가제 확대 등 고비용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382만여명에 달하고 영세 자영업자도 280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을 위해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일도 급하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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