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앞둔 中企적합업종..'두부·장류·레미콘 해당될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두부ㆍ고추장 등 식음료부터 금형ㆍ데스크톱PCㆍ재생타이어까지 총 230개 품목이 후보목록이다. '당락'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췄다.문제는 선정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로 모아진다.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중재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칼자루를 쥔 동반성장위원회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현재까지 밝혀진 가이드라인을 종합해 보면, 대기업 범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원칙으로 구분하며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수출전용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대기업이라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삼성ㆍLG까지 논란에 가세했던 금형의 경우 대기업이 자체 수요제품의 경우 허용하되 외부판매는 금지하는 식으로 예외를 둘 예정이다. 이러한 기준들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이나 업종별 특성,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이를테면 포장두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대기업인 CJ제일제당은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시장점유율이 더 높은 풀무원은 대기업이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기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 물론 판단기준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대기업이 빠짐으로써 소비자 편의성이 떨어지진 않을지,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기회가 없어져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진 않을지 등 다각도로 검토가 이뤄진다.최종적으로 CJ제일제당이 포장두부사업을 접더라도 3년 혹은 6년 이후 다시 참여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특정업종이나 품목의 장기간 보호를 막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 최장 6년 이후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기간에 중소기업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이다.230개 품목에 대해 적절성여부를 따지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해당업종이나 품목 리스트를 발표할 방침이다. 애초 일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업종에서 신청이 들어와 순연됐다. 각 업종이나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조사는 중소기업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이 나눠 맡고 있다.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두부를 비롯해 고추장ㆍ된장 등 장류, 레미콘, 재생타이어 등 논란이 됐던 일부 품목을 먼저 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의 경우 우선 반려 후 추후 대기업이 진출했을 때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까닭에 섣불리 지정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적합업종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업종이나 품목 30여개를 우선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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