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 장관 고발…'약사법 개정 반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대한약사회는 11일 오후 3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일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약품을 편의점에 공급하라고 제약회사 공장을 찾아다니며 협박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의약품을 구매하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기약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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