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재산보전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 결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상장기업 대우자동차판매는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자판은 이날 오후 3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해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되며, 일체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노무직과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을 할수 없으며, 어음할인 등 일체의 차재도 할 수 없다. 또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에 의해 이 사건에 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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