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복구와 재난대처 위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27일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와 인명피해 발생등 지역내 폭우 피해지역에 대해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서초구의 현재까지 피해상황을 보면 우면산 산사태로 전원마을 등 40곳.

진익철 서초구청장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부상 31명, 대피 38가구 84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물적피해도 주택지 매몰은 래미안·임광·신동아렉스빌 아파트, 전원마을, 형촌마을 등이다.주택침수 2076가구, 예술의전당앞 도로파손 등 380개 소 5만㎡, 차량 다수 파손, 건물과 시설물 피해로 파악되고 있다.이에 따라 서초구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체계적인 재난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키로 했다.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반 시설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특별재난지역의 범위는 예산 규모 850억 원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피해액이 95억 원 이상 이어야 하는데 서초구는 이번 폭우에 따른 피해액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재정지원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수해지역의 재해구호는 피해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지난 28일 산사태 현장을 찾은 김황식 총리에게 집중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피해복구와 재난예방을 위해 서울시와도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경우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촉진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또 지하주택 침수로 건물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혜택이 있으며 실제 피해자인 지하 세입자에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에서 80%까지 국고 추가지원 가능 ▲피해지역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 ▲국세·지방세 감면, 유예 징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30%에서 50%경감지원 된다.또 ▲주택 등(건축물 ·자동차)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면제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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