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메이커]'황금지팡이 준비하셨나요?'
박미선 기업은행 중계동PB센터 PB팀장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 노후가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노후설계를 계획하기 보다는 소액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불입액의 100% 범위내에서 연간 4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 근로소득자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절세 금액 (연금저축 월 34만원 납입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상품에는 보험, 신탁, 펀드상품이 있다. 이 상품들의 장단점과 계약이전 여부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풍요로운 노후준비가 될 것이다. 연금보험은 실세금리에 연동한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원금의 안정적인 증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대부분의 비용이 계약초기에 차감되기 때문에 조기 해약시 손실이 많다는 것이다. 연금신탁은 대부분 안전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조기 해약시 손실이 없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종신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연금펀드는 대부분 주식관련 상품에 투자되므로 주가의 등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수익률도 높아지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로 적립하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효과로 사실상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 주식(펀드) 투자의 경쟁력-수익률비교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한 체감금리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각 상품이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한다.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계약이전’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00. 12. 31 이전 소득공제상품 가입자는 신개인연금신탁으로만 이전 가능하고 2001년 이후 가입자는 연금신탁, 연금펀드 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금펀드로 풍부한 연금재원을 마련한 이후 연금개시 시점에서는 안정적인 보험으로 계약 이전해 수익을 보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금금리와 소비자 물가지수
고객성향별 바람직한 투자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 이전이 필요하므로 일정부분 위험을 감수하고 기존 연금보험(신탁)을 연금펀드로 이전, 계속 납입한다.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기존 연금신탁 납입을 중지하고 연금펀드를 신규 가입할 것을 권한다. 안정적인 투자자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된 월 9만원을 기존 연금보험에 추가로 납입하거나 연금보험을 하나 더 신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때 연금보험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하나 더 가입 하는 것 보다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연금저축 상품을 중도 해지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의 22%를 원천징수하고,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납입금액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연금 수령시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후자금의 목적 외에 소득공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가입해서는 안되며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은 개인 스스로 하는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노후를 위한 황금지팡이를 준비하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금융상품이다.박미선 기업은행 중계동PB센터 PB팀장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미선 기업은행 중계동PB센터 PB팀장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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