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대변혁]종합금융형 대형증권사 나온다

프라임브로커 자기자본 3조원으로 설정

증권회사별 자기자본 현황 (단위: 억원)<br />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형 대형증권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에 있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인가 기준은 3조원으로 설정됐다. 현재 2조원을 넘는 국내 증권사는 5곳(대우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으로 자기자본 평균이 2조7000억원이어서 투자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증자 등의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반면 선제적으로 프라임브로커 서비스를 준비해온 증권사들 중 자기자본이 3조원에 크게 미달하는 중소증권사의 경우 사실상 프라임브로커 서비스가 힘들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투자은행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자본규모가 커야한다는 입장이다.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상위 증권회사가 증자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며 "법 개정 이후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추이를 봐가며 추가 상향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자기자본 3조원이상의 대형증권사의 경우 헤지펀드에 증권 대여, 자금지원(Financing),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ㆍ관리(Custody), 매매체결ㆍ청산결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가능해져 일반 증권사와의 차별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형증권사는 M&A 자문, 인수, 구조화 금융 등 다양한 업무수행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신용공여도 할수 있게 되며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시에도 헤지펀드의 증권이외(파생,일반상품)의 투자에 대해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추후 은행법 입법례와 같이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할 계획이며 감독규정 등도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도 대출업무를 특정 업권의 고유업무로 상정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있어 투자은행이 인수자금 등 기업인수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대형증권사내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해 주문이 가능토록 했다. 비상장 신생기업의 발굴과 정보생산 기능촉진 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시장적인 매매체결을 허용한 것이다.박종서 기자 js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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