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더덕(301%)·대추(106%)·떫은감(103%)등 11개 품목 크게 현실화…비료대도 포함해 고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홍수, 태풍, 폭설 등 피해를 입은 산림작물에 대해 도와줄 때 기준으로 삼는 자연재해복구단가가 올랐다.산림청은 25일 재해를 입은 산림작물복구 때 지원기준이 되는 복구비 단가를 품목별로 많게는 300% 넘게 올리는 등 크게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배농가의 복구비 부담이 오르는 만큼 줄게 된다. 단가가 오른 품목은 산림시설 1개, 산림작물 10개 품목이다. 품목별론 더덕 301%, 대추 106%, 떫은 감 103%, 두릅 72%, 호두 65%, 도라지 61% 올랐다.또 지금까지 종자?묘목대만 지원했으나 이번엔 비료대금을 포함한 값으로 단가를 올려 실제 복구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산림작물복구비 단가는 산림청이 해마다 시장거래가격 등을 조사, 확정·고시한다. 그동안은 ‘복구에 필요한 종자·묘목대의 실제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농작물보다 지원단가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김형완 산림청 산림소득과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의, 재해복구단가고시 품목을 늘리는 등 산림작물재배농가의 경영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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