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던 권재진(57ㆍ연수원10기ㆍ대구ㆍ경북고ㆍ서울대)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법무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뒷문 걸어 잠그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5일 청와대는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말께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늦어도 내달 중순을 전후해 권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입각하게 됐다.권 수석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공안부장ㆍ대검 차장ㆍ서울 고검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09년 당시 36대 임채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보로 꼽혔으나 후배기수인 천성관이 내정되자 검찰에서 물러난 후 그해 9월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앞서 제기된 바 있는 삼화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은 둘째치고 민주당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장파에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회전문 인사'로 크게 부딪쳤으나, 내년 총ㆍ대선 관리는 물론 신임 검찰총장과 함께 司正라인을 조율하게 될 법무부장관에 최측근을 앉힘으로써 임기 말 뒷문을 단단히 틀어막겠다는 심산으로 비춰지고 있다. 여전히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임 이귀남 장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령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명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고, 설령 채택되지 않더라도 다시 10일안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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