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사업 완전정상화 방안 선언(종합)

드림허브의 유상증자와 코레일의 랜드마크빌딩 선매입·토지대금 이자경감·중도금 납부일 연기 등 6조1000억원 재무효과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드림허브의 유상증자와 코레일의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땅값 납부 유예, 이자감면 등으로 정상화 가도를 달릴 전망이다. 코레일과 용산역세권개발은 13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총 6조1000억원의 규모의 효과를 낼 수 있는 6가지의 재무개선방안을 발표했다.정상화 방안은 ▲드림허브 유상증자 ▲코레일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토지대금 분납이자 경감 ▲토지대금 현재가치보상금 조정 ▲토지대금 납입일정 조정 ▲SH공사의 서부이촌동 주민보상 업무 위탁 시행 등 5가지다.먼저 드림허브 출자사들은 오는 9월1일 1500억원, 내년 3월31일 25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 자본금 현 1조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증액한다.코레일은 분양수입이 들어 올 때까지의 필요자금 확보를 위해 4조1632억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계약금(8320억원)과 잔금 80%를 활용한 매출채권 유동화로 총 2조4960억원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또 코레일은 토지대금 분할납부 계약에 따른 분납이자 부과시점을 현 '철도시설 이전시점(올 연말)'에서 토양오염정화 공사가 완료돼 드림허브가 실제 점유·사용하는 2013년 5월 말로 변경,드림허브의 토지대금 분납이자 4800억원을 절감해주기로 했다.드림허브 측이 코레일에 내기로 한 토지대금 보상금 중 3월 체결하기로 약정했던 4차 토지매매대금 3조2000억원에 대한 보상금도 받지 않기로 결정, 2800억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게 해줬다.2012~2014년 중 납부예정이었던 중도금 약 2조3000억원의 납부일도 분양수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2015~2016년으로 연기해줬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업무를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수탁 수행하기로 했다. 랜드마크빌딩 계약과 1500억원의 자본증자가 이뤄지는 9월 중 서울시 용산구청 드림허브 공동주관으로 서부이촌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보상일정을 포함한 종합 이주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김흥성 코레일 대변인은 "사업부지내 철도시설 이전이 거의 완료돼 빠른 시일내 시설물 철거와 토양오염정화 공사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라며 "9월 중 유상증자한 금액으로 남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드림허브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용산사업은 코레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업으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총괄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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