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격 취소시 LPG차량 처분 6개월까지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의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처분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장애인 LPG차량 사용제한 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은 사용하던 LPG자동차를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매각 또는 구조변경)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재심사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리가 강화되면서 장애자격 취소자 속출이 예상돼 장애등급 취소시 이의신청, 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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