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기업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위해 예정가격 결정 전산화 시스템이 가동된다. 방위사업청은 12일 "예정가격 결정 전산화 시스템은 평가요소를 세분화해 기업에서 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예정가격 결정 기준에 대한 업체의 불만 요인을 제거하고, 허위 원가자료 적발에 대한 벌칙 부여, 원가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의 평가요소는 허위 원가자료 적발 여부, 원가자료 정확도, 자료 제출 신속성, 해당 품목 원가절감 노력도, 국산화 노력도 등의 4단계다. 그 합산 점수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량적으로 결정되도록 한다.예정가격이란 정부가 국고 부담으로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기준이 되는 입찰 상한가격을 말한다. 그간 세부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예정가격 결정 때 과거 경험과 실적 자료 등에 의존해 예정가격을 결정해 객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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