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일부 시군의 학교용지부담금 '임의 무단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31개 시군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조사에 돌입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제2청 평생교육국 소관분야에 대한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 임의사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민주ㆍ고양5)은 "(경기도청) 평생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2010년도 결산을 분석해 본 결과 작년도 미수납액이 508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화성시의 경우 2009~2010년도분 개발부담금 462억원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귀속시키지 않고 화성시가 임의로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사례는 타 시군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즉각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31개 시군에 대한 종합조사와 향후 세입누락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미납된 462억 원을 조속히 세입 조치해 2조 원에 달하는 도에서 도교육청에 전출 할 상환 금액만큼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경희 위원(민주ㆍ남양주2)도 "그동안 경기도는 열약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학교용지분담금을 제 때 전출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462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입을 못받 게 됐는데도 대책마련은 뒷전"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세입관리 징수시스템을 질타했다. 안계일 위원(한나라ㆍ성남7)은 "사안의 중대성이 위중하므로 도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즉시 감사에 착수하기 바라며, 사업자에게서 개발부담금을 받은 화성시가 이를 도로 전출시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며 "화성시로 전출하는 도 재정교부금 등을 상계처리 하는 등 다각적인 세입 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화성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무단 전용사례가 드러난 만큼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31개 시군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조사에 돌입키로 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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