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최귀명 토지관리팀장과 담당직원들이 강의한다.교육내용은 일부 개정된 중개업 관련 법령을 비롯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 중개업무시 유의사항을 교육한다.또 무료중개서비스 협조와 장기임대 주택 매입 관련 홍보도 할 예정이다.구는 이번 교육 통해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