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5일까지 지역내 510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가을 이사철을 대비, 지역내 51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최귀명 토지관리팀장과 담당직원들이 강의한다.교육내용은 일부 개정된 중개업 관련 법령을 비롯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 중개업무시 유의사항을 교육한다.또 무료중개서비스 협조와 장기임대 주택 매입 관련 홍보도 할 예정이다.구는 이번 교육 통해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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