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롯데건설이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87억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상무이사 한모씨(54), 현장소장 강모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응암 제2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홍보용역업체를 통해 조합원 890명에게 청탁금으로 현금 50만~3500만원을 건네는 등 총 87억1672만원을 뿌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청탁금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결의서와 입찰 경쟁사에 써준 결의서를 철회한다는 문서 수백 장을 받았다.이밖에 검찰은 롯데건설과 협력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사 직원을 동원해 이 돈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한 J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롯데건설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자사 직원 인건비로 가장해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해당 자금은 조합원 매수자금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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