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등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모습. 사진=김봉수기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사업을 진행하다 해제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시행자는 적절한 보상과 함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생활안정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 재정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토지보상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등 사업을 진행하다 해제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말 개발 지연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제자유구역 12곳 90.4㎢를 공식 해제했다.구역별로는 ▲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도 계획 미수립지 및 순수 공항면적 등 39.9㎢)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그린벨트와 마천지구 등 21.7㎢)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여수공항, 선월지구 등 7.0㎢)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군산배후지구 16.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성서5차 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면적 조정 등 총 5.2㎢) 등이다. 이어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아산 인주 지구 사업을 포기했다. 이밖에 총 80여개에 이르는 사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가사업이 취소되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의 2차 피해가 이어졌다. 현 토지보상법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변경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사업포기에 따른 보상이나 지원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어떤 경우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이에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등이 해재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의원실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사업시 손실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 제대로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해제시 국가 재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아직 법안에 대한 공식적·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적인 투자로 인한 부분을 국가에서 보상해야 하는지와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잡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처럼 국가사업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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