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제주 LPG저장탱크 설치 항소심서 패소

광주고법 재판부, 원심 판결 취소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GS칼텍스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설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관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1일 GS칼텍스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LPG 저장탱크 설치 불허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주시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항소인인 GS칼텍스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가스저장시설로부터 250m 떨어진 지점에 공동주택이 있고 반경 1㎞ 이내 지역에 인구밀집지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제주항 인근에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려 했지만, 제주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불허하자 지난 2009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2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측은 "1심에서 승소했던 만큼 재판부의 판결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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