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계획 약정 체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진흥기업은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자구 계획 이행안을 매월 자금 관리단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경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고 월별, 분기별 자금수지 실적 및 계획도 보고해야한다.시행일은 약정체결일로 기한은 2014년 12월31일까지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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