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오는 21일부터 '장기보직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보직제도는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하는 '순환보직'과 동일분야에서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보직관리 이원화제도다. 그동안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할 만한 기간(2~3년)이 되면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이 나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업무변경 없이 최소 5년 이상 한 분야의 직무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주는 장기보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 연구 업무 등 전문성과 업무의 일관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를 장기보직으로 지정·관리하게 된다. 근무경력 2년 이상인 7급 이상·5급 이하(연구직 포함) 지원자 중 직무수행 요건, 직무수행능력 등을 토대로 장기보직자를 선발·임용한다. 임용된 장기보직자에게는 5년 이상 동일 직위근무 보장과 함께 승진 가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기회가 주어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장기보직제도 도입으로 지적의 전문성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 담당자의 잦은 전보발령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불만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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