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모든 국민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통권(交通權)이 법적개념으로 도입된다. 서민층에 대한 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기 이한 최저교통서비스 기준도 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통기본법은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우선 교통권을 법적 개념으로 명시해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했다. 소득,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고시하고, 여기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친다. 이 경우 그동안 교통서비스가 취약했던 도시 달동네와 농어촌, 오지 지역주민들의 교통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선언적 내용위주였던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하고,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했다.이밖에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교통산업의 민간참여 촉진, 전국교통사업자협회 설립 등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국토부는 "이번 교통기본법이 제정되면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서민 교통서비스 수준이 한층 강화되고, 교통정책의 확고한 기본원칙 정립으로 교통산업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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