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성 구로구청장
기업청년인턴제도는 구로구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힘든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24억원을 마련해 청년인턴과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매칭해 주는 제도다.지난 1월24일부터 2월13일까지 실시한 1차 모집결과 당초 모집인원인 300명 중 100명의 청년인턴이 지역내 중소기업에 취업했으며 구로구는 보다 많은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2차 모집에서는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완화된 청년인턴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기존 20~35세) 청년미취업자다.참여기업의 경우 구로구 소재 상시근로자 3인(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은 구로구 홈페이지 ‘기업청년인턴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참여중소기업이 청년인턴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 6개월 간 인턴 1인 당 월 100만씩 구에서 지원하며 회사가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4개월을 추가 지원한다.청년인턴이 중소기업에 채용될 경우 급여조건은 구청 지원금 100만원 외에 신설된 채용기업 부담 지급기준 30만원이 추가돼 인턴 1인 당 월 최소 13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