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캐논코리아는 판매 대리점에 복사기와 스캐너 등 디지털 복합기를 공급가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공급을 통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캐논코리아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0만원 이상 고가제품의 경우 공급가를 판매 하한선으로 정해 이를 어기면 경고,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캐논코리아 측이 정한 최저가격이 대리점 입장에서는 공급받은 원가수준에 불과한 것이어서 대리점이 높은 가격을 정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행위가 아닌만큼 경고 조치로 마무리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디지털 복합기 판매대리점 사이의 가격 경쟁이 유발돼 소비자들이 보다 싼 값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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