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노조, 직원들 5500억 손해 변상 개념[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지은 기자] 현대건설 노동조합의 매각 위로금 요구와 관련해 채권단의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8일 "주주이익이 우선이므로 그런 일(위로금 지급)은 있을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유 사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게(매각대금이) 나라 돈인데 어떻게 개인이나 채권단이 판단해서 회사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줄 수 있겠느냐"며 "(대우건설 인수당시 위로금을 지급했던)금호그룹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유 사장이 나라 돈이라고 말한 것은 주채권단 중 외환은행(지분율 24.99%)을 제외한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2개 기관이 정부 출자기관이거나 정부 지분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도 "현대건설 노조가 위로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검토' 자체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통상 인수합병 때 피인수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했다는 측면에서 위로금을 나누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대건설 내부에서 (현대건설의 수익으로)결정할 문제"라며 "위로금 문제는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채권단의 이 같은 반응은 현대건설 노조가 이날 오전 채권단에 매각대금 중 5500억원을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현대건설 직원들이 워크아웃시절인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두 번의 감자와 상여금 반납, 복지혜택 폐지로 총 5500억원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변상 개념으로 위로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노조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현대건설 본사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한편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날 오후 3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최종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이 입찰시 제시한 가격 5조1000억원보다 2.74% 줄어든 4조9601억원에 매각된다.김민진 기자 asiakmj@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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