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 남북교류법 위반? 통일부 사법처리 방침 논란

통일부 최근 인천시에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사법처리' 통보...대북 정책 놓고 여야 대립 격화될 듯

인천평화컵(U-13세)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지난달 15일 중국 운남성 곤명시 홍타스포츠센터 잔디구장에서 한국(인천UTD),중국(운남성대표),북한(4.25체육단),태국(방콕 크리스찬컬리지)팀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전으로 열린 북한팀과의 경기에 앞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양팀 선수 및 선수단 격려와 시축 그리고 기념촬영 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사전 허가없이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해 북한 측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송 시장 측은 "말도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송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일의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면서 남북 화해 협력을 강조하는 진보 세력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 왔다. 그만큼 이번 사법처리 파문은 단순히 송시장과 MB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북 정책을 둘러 싼 여야간 대립의 결과물이자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통일부 고위 관계자가 "송 시장을 남북교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해왔다. 송 시장이 지난달 15일 중국 쿤밍에서 열린 '2011 인천평화컵 유소년(U-13) 축구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승인없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해 남북교류법을 위반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지난주 인천시와 유소년축구단 측에게 북한 주민 접촉 사실과 관련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송 시장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대회 중간에도 송 시장의 방중 사실이 보도되자 "북한 선수단 관계자들과의 악수는 물론 북한 선수단 격려, 비공식적인 남북한 관계자들간의 접촉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인천시에 통보하기도 했었다. 통일부는 송 시장이 대회 참가 전에 북한 주민 접촉 승인서를 제출했지만 "공인된 국제대회가 아니다"며 불허한 상황이었다. 송 시장이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승인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되며, 이후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이 불허된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2월 15일 중국 쿤밍에서 열린 인천평화컵 유소년(U-13) 축구대회에 참석해 북한 4.25팀 소속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하지만 이에 대해 송 시장 측은 "축구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을 대회 주최자로서 격려했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평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지만 매년 개최된 정치색이 없는 축구 꿈나무들의 대회마저 문제삼아 법적 처벌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윤관석 시 대변인은 "대회장 내에서 북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기념 사진을 찍으면서 의례적으로 앞으로 서로 잘 해보자는 말 몇 마디만 나눴을 뿐"이라며 "이 정도를 가지고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윤 대변인은 이어 "스포츠 행사에서의 북한 주민 접촉이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 교류에 관한 법적 절차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사후 접촉 승인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봉수 기자 bsk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