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드림하이' 간접광고-저속한 표현 '주의'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KBS2 월화드라마 '드림하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19개 방송사 22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특히 '드림하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협박·성희롱 등의 불법적인 행위와 극중 학생들의 저속한 표현이 난무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재방송한 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습을 근접 촬영하여 전체화면으로 반복 노출해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 MBC 주말드라마 '욕망의 불꽃'은 불륜, 납치, 폭행 등의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한 점, 해당 협찬주와 제품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동 업체가 내세우는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MBC 아침드라마 '주홍글씨'는 드라마 전반에 걸쳐 협박과 폭행, 자살시도 등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한 점, 등장인물이 저속한 표현을 필요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아시아경제 & 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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