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이슬람채권(수쿠크)에 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 "이슬람 자금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에서도 수쿠크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쿠크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면세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법으로 면세혜택을 주는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밖에 없다"며 " 이들 나라도 취득세, 법인세 정도의 혜택만 주는 경우가 많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모든 국세, 지방세를 면제해 세금 한 푼 안내게 하는 것은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수쿠크법은 코란이 이자 수취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자 대신 임대료, 배당 형태로 지급하고, 이것을 이자로 간주해 면세하겠다는 것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 자금이 들어와서 건물을 사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차익세(매도시) 등 세금을 내야 되는데, 수쿠크 자금이 건물을 사면 실물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현재 과잉유동성이 문제가 되어 외국자금에 대한 유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마당"이라며 "굳이 의혹이 많은 자금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고 거듭 반대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외국인이 국공채를 사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다시 과세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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