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마트폰 주식거래 정부 감사 나섰다

금융공기업 '근무시간'중 주식거래.. 감사원 감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감사원이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주식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모바일 주식거래에 대해 감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벌인 수출입은행의 정기감사에 근무 시간 중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을 활용한 주식거래 여부에 대한 집중감사에 나섰다. 모바일 주식거래는 감사원이 처음으로 금융공기업에 대한 정기 감사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인 정기감사에서 추가해 임직원들의 모바일 주식거래와 관련해서도 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감사원측은 “모바일 주식거래와 관련한 감사항목 및 진행상황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공기업은 그동안 임직원들이 근무 중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등 기관망을 활용한 주식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스마트 폰이 붐을 일면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MTS)를 통한 주식거래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와이파이(WI-FI) 및 3G망를 활용한 모바일 주식거래는 일일이 추적이 불가능해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개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경우 종전의 방식으로는 추적이 어렵다고 판단, 한국거래소에 거래내역 및 시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독당국은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이 회사내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경우에는 내부 시스템을 직접 조사해 이를 적발한 바 있다. 금융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가능해 내부적으로 근무시간 중에도 주식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이 발효되면서 금융공기업 등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제제하기 위한 장치가 사라져 감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발효 전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당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공기업과 증권사 임직원들은 증권저축 계좌를 통해서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증권저축계좌는 연봉의 50% 한도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고 적금처럼 만기가 정해져 있어 투자자금 출금도 제한됐지만 이같은 제도가 모두 삭제됐기 때문이다.한편 감사원은 수출입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공기업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정기감사에 나설 전망이다. 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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