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홀가분하고 훨훨 날아갈 것 같다."5인조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유라가 전소속사에 제기당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후 소감과 향후 방송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유라는 28일 아시아경제 스포츠투데이와의 전화에서 "활동하는 도중 전소속사에 피소를 당해 마음이 무거웠다"며 "다행히도 일이 잘 마무리 돼 홀가분하고 훨훨 날아갈 것 같다"고 심경을 전했다.이어 유라는 "3월에 발매될 세 번째 싱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며 "더 멋진 모습으로 팬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이날 걸스데이 소속사는 “지난 20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유라의 전소속사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판결을 받았다”며 “이로써 향후 유라의 방송 활동에 차질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기각결정에 대해 유라측은 “그동안 예기치 않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물의가 빚어진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보답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이로써 유라측은 지난해 11월 전소속사 액션엔터테인먼트측으로부터 ‘방송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이유로 피소당한 이후 2개월 만에 승소하게 됐다.앞서 액션엔터테인먼트측은 “아영은 걸스데이에 투입되기 전인 지난해 7월1일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와 4인조 여성그룹의 앨범에 참여하기로 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와 멤버들 또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뮤직비디오 촬영 6일 전(8월1일)부터 아영의 무단이탈로 방송 및 공연 등 모든 스케줄이 무산으로 돌아가고 함께 했던 멤버들 데뷔 또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엄청난 이미지 실추와 손해를 입었다”고 방송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여기에 “부당활동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제기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영의 현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측은 “유라가 액션뮤직과 지난 7월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계약을 맺은 뒤 3주가 흐를 때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하나도 지키지 않아 정당한 절차를 밟아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양측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법적 공방을 벌였고, 결국 사건은 유라측의 승소로 결론지어졌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요지는 “유라의 모친으로부터 정식으로 계약해지 통지가 있었다는 점과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측과 유라 사이에 체결되었었다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계약위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측이 소장 및 2번의 변론기일에 걸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명한 점 등”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가 구하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내려야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소속사측이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 또 유라측은 “만약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측이 항고할 경우 적극 응소하여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걸스데이는 오는 3월경 세 번째 앨범으로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아시아경제 & 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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