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문기관 납품검사기준 손질…업체별 검사부담은 ‘완화’, 품질관리우수 땐 혜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조달물품의 검사대상이 크게 느는 반면 업체별 검사부담은 줄어든다.26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행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문기관 납품검사기준’을 고쳐 품질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방안을 만들었다.
◆검사기준 왜 손질했고 어떻게 달라지나=전문기관 납품검사는 검사인력 한계 등으로 전체 조달물품의 20%쯤(760종 물품)만 이뤄졌다. 따라서 납품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의 품질확보 문제가 따랐다.이번 조치로 전체 조달물품의 약 40%까지 전문기관 납품검사대상이 늘어 공공물품 품질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검사기준도 물품별 특성에 따라 달라져 납품검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지금까지는 납품액이 2억원 이상일 땐 전문기관검사를 받아 소규모 물품은 검사에서 빠지지만 대규모 물품은 매번 검사를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조달청은 이를 감안, 1억~5억원까지 검사기준을 달리한다. 결과 종전보다 최고 30%까지 검사횟수가 주는 반면 검사대상에서 빠졌던 소규모 물품의 품질검사는 강화된다.
◆품질관리 우수업체엔 혜택=품질우수업체에 대해선 일정기간 검사를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1년 안에 잇달아 두 번 합격할 땐 검사면제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로 는다. 검사기준도 누적납품액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져 업체별 검사부담이 준다.납품검사 불합격업체엔 검사를 완화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기준이 누적납품액 1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검사가 강화된다. 품질관리를 잘 하는 회사엔 혜택을 주지만 그렇잖은 업체엔 검사를 더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다.
◆전문기관 검사신뢰성 확보=조달행정발전위원회 회의에선 또 전문기관 검사신뢰성, 검사부담 완화의 적정성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지적됐다.같은 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간의 시험결과가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 기관들 간의 기준일치로 검사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납품업체의 검사부담 완화 필요성은 인정되나 품질관리가 허술한 분야엔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품질관리는 자기회사제품의 브랜드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업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조달청은 업계 스스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게 우수업체 검사면제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기관납품검사란?조달물품 납품 때 각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이 아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7개 전문시험기관이 하는 납품검사를 말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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