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내세요!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민이 매년 아깝게 버리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세금납부에 활용된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자동차세 선납분을 시작으로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서울시 모든 납부세금과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 12월 한달동안 서울시는 자동차세 납부에 신용카드 누적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했다. 이 결과 전체 13만6170명의 납세자 가운데 30%가 넘는 4만1641명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총 6억69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포인트 납세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8개카드(국민, 신한, 삼성, 비씨, 외환, 씨티, 하나SK카드, 농협NH)며 ETAX시스템 내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시스템도 구축됐다.이에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쌓아둔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을 당부했다.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포인트를 차감한 차액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현행 8개 카드사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사가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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