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화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만약 삼화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한편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호된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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