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일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올해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산출방법에 ‘표준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무사 자격 시험 접수를 시험 2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공인노무사 1차 선택과목인(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간에 난이도 유지가 어렵고 2차 논술형에 시험위원 3명 채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고용부는 지난해 연세대학교 김현중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해 사법시험법의 입법사례를 참조해 공인노무사 1,2차 시험에 적용할 표준점수제 산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개정안에 따르면 1차시험의 경우 선택형 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택1)만 표준점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1차시험은 컴퓨터로 채점해 각 과목의 평가는 객관성이 있으나,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균등하게 조정할 필요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선택과목 평균점수를 ‘전체 필수과목 평균점수’와 같게 조정하기로 했다.논술형인 2차시험은 필수·선택과목 모두 표준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시험은 필수과목인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등 세 과목과 선택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 1)등 이다. 3명의 시험위원이 채점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해 합격자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사 시험 접수를 시험 2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그간 현행 시행령에 의거해 노무사 1차시험 30000원, 2차시험 4만5000원 등 일체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표준점수제 및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인노무사제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1차, 2차, 3차시험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1차, 2차 각 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공인노무사는 1987년 제1차시험이 시작돼 2010년까지 제19차 시험이 시행됐다. 2008년 208명, 2009년 247명, 2010년 253명 등 현재까지 공인노무사 2365명이 노무법인과 기업 등에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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