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배 성북구청장
구는 구청 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토지특성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 협조를 당부했다.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성북구청 지적과 (☎920-3760∼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