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 조사

조사 기간 (2011년 1월 3 ~ 2월 25일) 중, 주민협조 당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기 위해 지역내 6만3357필지를 대상으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토지현황을 조사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구는 구청 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토지특성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 협조를 당부했다.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성북구청 지적과 (☎920-3760∼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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